B2C 화물 수입원칙
• 개인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, 수취하는 일본 고객이 개인 명의로 통관 수속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
•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함이 원칙이며 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.
B2C 통관불가
•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화물, 이미테이션 상품등은 일정 통관이 불가하며 세관 직원 입회하에 멸각처리.
• 인보이스에 기재된 상품과 내용물이 전혀 다른 경우에도 통관이 불가한 경우가 있음.
• 인보이스 신고수량과 실제 상품수량이 불일치할 경우 불가.
• 인보이스 기재가격이 판매사이트에서 확인되는 가격보다 너무 저렴할 경우에도 통관불가.
• 수입자의 주소, 이름, 전화번호가 불분명할 경우에도 통관 불가.
• 화물 송부처가 회사주소, 회사이름일 경우 또는 각 배송사 영업소일 경우 통관불가.
• 단, 의약품/화장품류/식품류에 해당하며 의약품/화장품류/식품류 이외의 상품은 수취인이 회사라도 통관이 가능
• 세관에서 빈번한 수입으로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용 목적으로 판단되는 수입자를 통관불가자 리스트로(블랙리스트) 분류하고 있으며, 이 리스트에 해당하는 수입자는 통관불가
품목별 분리내용
화장품 | 품목별로 24개 / 이상은 통관불가 | |
합포장 판매건은 품목당 24개 | ||
립스틱/아이쉐도우 등은 Color 관계없이 총 수량 24개 | ||
용량별 | 용량 60g 또는 60ml 이하인 제품은 품목별 120개까지 통관가능 | |
일반적인 사이즈의 토너는 품목당 24개까지 가능 | ||
샘플 화장품 등 용량이 적은 토너, 세럼, 에멀전, 크림 등은 60ml 이하일 시 120개까지 가능 | ||
색조화장품 | 파운데이션 등 색조관련 화장품과 향수, 매니큐어 | |
용량 관계없이 24개까지 가능 | ||
마스크팩, 토너패드, 화장수 포함된 화장솜, 부직포패드 | 120매까지 가능 | |
구매 수량이 120매이나 사은품으로 1개가 증정되어 120장 오버 시 통관불가 | ||
패치류 | 트러블패치/여드름패치, 반창고로 분류되는 품목 | 360매까지 가능 |
크기 상관없이 패치 1개 = 1매로 판단 | ||
패치가 붙은 종이는 1매가 아님 | ||
니들패치 | 120매까지 가능 | |
의료기기 | 의료기기 | 1세트 |
의류 | 기본적으로 JPY 16,666 이하 B2C 개인구매 조건으로 목록 통관 진행 (일반통관시 JPY 200/건당 비용 발생) | |
다만, JPY 16,666 이하 경우에도 티셔츠, 스웨터(니트류), 후리스, 레깅스, 기타 함포장의 경우 세금 발생 가능 | ||
통관시 발생한 세금(관세, 소비세)은 판매자(셀러)에게 청구 | ||
콘택트렌즈 | 기본적으로 2개월 사용분까지 가능 | |
Daily 콘택트렌즈 : 2개월분 60개 통관가능 | ||
컬러렌즈, 영구렌즈 : 2개월분 2개 통관가능 | ||
치약 | 과산화수소가 포함된 미백용 치약(과산화수소 포함) 상품은 통관 불가 | |
검사시약 | 2개월 사용분(60세트) 통관가능(진단키트 등) | |
식품류 | 과자류는 통관 무난 | |
김은 1회 발송 허용량은 1,000장이며, 초과시 폐기처리 | ||
육류, 육류가공품, 육류가 조금이라도 함유되어있는 제품은 통관 불가하며 전량 발견즉시 폐기처리 | ||
모든 식품류는 10kg이내 통관이 가능하며 10kg 넘길 경우 통관 불가 | ||
지구젤리 1통(61개) 통관 가능하지만 수입자가 빈번한 수입으로 세관에 블랙리스트로 등록된 화물은 통관불가 | ||
워싱턴 조약에 해당되는 물품을 통관 불가한 상황으로 배송 전 사전확인 요망 | ||
신발 | 재질 확인 안되는 상품은 통관 불가, 특히 가죽제품은 사용된 가죽의 학술적인 이름을 알아야 통관가능 | |
건강보조제 | 2개월 사용분(60개 또는 60일 사용분)까지 통관가능 다이어트 표기가 있는 식품도 2개월 사용분까지 통관 가능 (판매제품의 설명서를 참조하여 일일 복용량 확인 후 60일치를 계산) |
일본통관 불가시 멸각(폐기)등에 의한 비용발생 : 수출자(판매자) 부담이 원칙이므로 판매, 발송 전 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
지적재산권 침해 상품의 처리 - 초상권, 상품권, 저작권 등 (이미테이션 상품 포함)
• 일본 세관에서 감지될 경우 세관 권한으로 몰수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배송사는 보상 등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, 해당 상품은 정품 증빙이 안되면 판매가 중지됩니다.
• 배송사가 해당 지적재산권에 침해되는 상품을 발송전에 인지한 경우, 해외 발송을 하지 않고 판매자님께 한국 내 택배로 착불 반송할 수 있습니다.
• 지적재산권에 위배되는 상품은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반품서비스도 배송사가 제공하지 않습니다.
인화성 / 가연성 물질 문의
• 리튬이온 배터리, 향수, 미스트와 같이 인화성 화물, 위험물로 분류될 폼목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.
• 배송사가 해당 상품을 발송전에 인지한 경우, 해외발송을 하지 않고 한국 판매자님께 한국내 택배로 착불 반송할 수 있습니다.
품목 / 수량 제한 (일본 세관)
• 화장품 : 통상 2개월 사용분으로 24 PCS까지 배송 한정되며, 마스크팩 120ea(낱개)까지 배송이 가능합니다.
• 콘택트렌즈 : 통상 2개월 사용분으로 컬러렌즈 2개 이내, Daily 콘택트렌즈 60개 이내 배송이 가능합니다.
• 식품류 : 과자류는 통관이 무난하지만 식품류는 고기류(소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)가 들어있는 제품은 동물검사 대상건으로 통관 불가하고고기류 가공품 또한 통관 불가합니다. 통상적으로 5kg 이내 배송이 가능합니다.
• 안경, 선글라스 : 1개까지만 통관가능
• 비타민 : 1일 3회(2정)의 경우 2개월분(360정)까지 통관 가능.
• 건강보조식품 : 개인 소비 목적 소량의 제품은 수입이 가능(5kg이내, 2개월분), 체질개선용, 건강보조, 일반식품의 경우는 제품에 따라 수입신고가 불가한 성분이 포함된 경우(알로에, 녹용, 육류) 수입 불가될 수 있습니다.
상기 사항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, 일본에 넘어간 화물이 통관이 안되어 최초 배송비 2.5배+취급수수료가 판매자님께 비용 부과됩니다.
통관 참고사항 (수량, 사은품, 특정품목 소재 기재)
• 상품 등록시 실물 수량과 사은품의 수량까지 제목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세관 확인시 신고수량과 실제 상품의 수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, 통관이 불가하여 반송될 가능성이 있으며, 이 경우 배송사가 최초 배송비에 대한 환불과 미배달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(판매자님께 보고 의무만 있음)
신고수량과 실제 상품 수량의 불일치 예
• 화장품 5종 1세트 : 주문 수량은 1개이나 실제 내용물은 5개 기재 요망
• 실제 상품 1개 + 사은품 4종 : 주문수량은 1개이나 실제 내용물은 1개 + 사은품 4개
• 1+1 상품 : 하나 가격에 2개를 판매할 경우 제목에 기재 필요
소재 기입이 필요한 특정 품목 (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시 JPY 200 / 건당 비용발생)
• 다음 품목은 상품 제목이나 상품 상세에 반드시 기재가 필요합니다.
- 신발 : 땅에 닿는 바닥면 주소재와, 발 위로 덮히는 면의 주소재 기재 필수 (SOLE : 폴리우레탄, UPPER CASE : 폴리비닐)
- 가방, 지갑(가죽류) : 천연가죽 제품은 관세 발생하며, 인조가죽은 무관세입니다. (예 : 인조가죽, Synthetic leather)
- 의류 : 주소재 기재 필수 (예 : 긴팔 스웨터, 폴리에스테르 80%, 면 20%)
관세 금액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소재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, 이 사실이 드러나면 판매자님의 배송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고객 배달 실패시 처리
• 기본적으로 일본내에서 사가와 택배로 발송되며, 최초 고객 부재시 고객에게 전화 연락을 하며, 연결이 안될 경우 부재표를 우체통에 넣고, 이후 2회 매일 재방문합니다.
• 최초 고객 배달 시도 후 1주일이 지난 경우, 이 기간 동안 고객과 전화 연락이 안되면, 도쿄 KSE 물류센터로 반송이 되며, 이경우 배송사에서 판매자분께 연락드립니다.
• 1주일이 지나 도쿄 KSE 물류센터로 반송된 경우, 고객에게 재배송을 하려면 재배송 비용이 발생됩니다. 재배송 지시는 판매점에서 배송사로 하실 수 있으며, 재배송은 판매자님에게 재발송비 비용을 청구합니다.
• 1주일이 지나 일본 물류센터로 반송된 상품의 한국 회송은 판매자님과 협의하여 한국으로 회송 가능하며, 관련한 비용은 판매자님께 청구합니다.
포장 참고사항
• 판매자님은 포장시 실제무게와 부피무게를 비교하여 더 무거운 무게로 적용하는만큼 가급적 포장에 신경써주시고 출력된 패킹은 넓은 면에 부착을 한 다음 물류센터 입고를 부탁드립니다.
• 판매자님은 기본적으로 해외배송중 약한 포장에 따른 상품의 파손/분실 등을 최소화 하기위해 상품 포장을 성실하게 해주셔야 합니다.
국가별 공통 금지품목
알콜 첨가된 음료 | ⋙ 향수 및 알콜이 포함된 스킨도 금지 |
탄약 | ⋙ 화약, 총알과 같이 폭발성이 있다고 분류된 물품은 발송금지 |
가공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(AnimalProducts-Non-domesticated) | ⋙ 암소, 염소, 양, 돼지는 가죽츠로, 그 외 다른 동물들은 가공되지 않은 동물들로 여겨지며, 이들에게서 나온 아이템 및 제품들은 발송금지. |
⋙ 가공되지 않은 동물들에게서 나온 제품은 옷(신발, 벨트, 지갑, 핸드백), 장식품(보석, 실내장식) 또는 그 외 부산물(by-products)이며 다음과 같은 아이템등으로 만든 것들임. | |
⋙ 양서류, 조류, 갑각류, 어류 | |
⋙ 산호, 쉘, 동물성해면 스펀지 | |
⋙ 뿔, 발톱, 발굽, 손톱 | |
⋙ 상아, 치아, 엄니, 부리 | |
⋙ 거북딱지 | |
⋙ 고래수염(이제품들의 가루(powder) 및 폐기물(waste)을 포함) | |
담배 및 담배제품 | ⋙ 전자담배포함 |
드라이아이스 | ⋙ 냉매제도 포함되며, 위험품으로 간주 |
소형화기 및 무기, 모형 총기 | ⋙ 장난감 무기, 총기 포함 |
칼 | ⋙ 신체적 위해를 가할 목적의 무기용 칼 금지 |
⋙ 일반적으로 음식준비에 쓰이는 칼, 만능칼, 주머니칼은 발송가능하며 무기용칼, 스위치 블레이드(칼날이 튀어나오는 나이프), 도검, 총검)은 금지 | |
⋙ 각국의 금지 제한 물품을 참고 (예 : 중국은 버터나이프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칼을 금지하고 있음) | |
발전기 | ⋙ 대부분의 발전기는 가솔린으로 테스트되어 지는데, 탱크의 가스를 다 빼냈다 하더라도 잔여물이 남게되고 이로 인해 위험성과 인화성이 있기 때문에 금지됨 |
주류, 알콜 성분 함유된 화장품 | |
가격 측정이 어려운 물품 | ⋙ 예)동전, 화폐, 우표, 유가증권, 우편환, 세팅되지 않은 보석류, 산업용 다이아몬드, 사람의 유해 |
까르네(Carnet) | ⋙ 전시품목 중 Carnet 통관 필요한 건 |
현금 | ⋙ 고가의 우표, 유가증권 불가 |
시체 | ⋙ 사람의 유해 등 유골 포함한 사람과 동물의 시체 |
상아 및 상아제품, 모피류 | |
현금 및 양도성 물품 | |
살아있는 동식물 | ⋙ 종자류, 채소, 야채 포함 |
음란물 | |
특별용품 | ⋙ 예) 예술품, 골동품, 보석, 금, 은 등... |
원석 | ⋙ 루즈스톤(Loose stones), 컷팅됐거나 또는커팅되지 않은 모든 진주 종류 그리고 준보석(자수정, 남옥, 황수정, 석류석, 터키석, 토파즈, 오닉스, 오팔 등)과 모든 보석(다이아몬드, 에메랄드, 루비, 사파이어)은 금지입니다. |
부패하기 쉬운 품목 | ⋙ 예) 고기, 생선, 과일, 야채, 유제품 |
자석 | ⋙ 1~2개정도의 냉장고 자석만 발송가능 |
화기성제품 | ⋙ 메탄올, 아세톤, 매니큐어, 초, 성냥 등 모든 화기성 제품 발송 불가 |
항공권 | ⋙ 항공권 발송을 금지하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날짜가 정해지지 않거나 유요한 항공권은 모두 발송가능하나 서류 혹은 비서류 발송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함 |
귀금속 | ⋙ 귀금속은 패키지당 최대 US $500을 넘지 않아야 함. (모조 귀금속은 해당하지 않으며 패키지당 US $50,000까지 발송가능) ⋙ 미가공 되었거나, 반제품 형태, 금을 포함한 가루 형태의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아이템은 금지 |
리튬 배터리 또는 장착 물품 | ⋙ 양도가능물품 (예: 은행환, 무기명 채권, 무기명 주권, 채권, 자기 앞 수표, 예금표, 체크(사용되지 않았거나 또는 기재된 수표 모두), 크레딧 카드, 신용장, 복권, 우편환, 약속어음, 주식, 여행자수표(사용되지 않았거나 또는 기재된 수표 모두)는 제한 물품이므로 발송 가능한지 국가별로 확인해야 함 |
스피커 | ⋙ 자석이 포함된 스피커의 경우 발송 불가 |
시계 | ⋙ 만약 시계가 50%이상의 귀금속 (금, 은, 백금) 또는 보석 (다이아몬드, 에메랄드, 루비, 사파이어)을 포함하고 있다면, 해당 시계는 보석으로 간주됨 |
면제 대상이 아닌 주요물품
• 가죽가방, 핸드백, 장갑 등, 편물용 의류(T셔츠, 스웨터, 후리스, 레깅스 등), 스키화, 가죽 및 가죽용 신발류 등
• 관세정률 법제 및 소비세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내용
개인수입 중 면세대상 제외 상품리스트
• 개인수입용 화물의 과세대상 금액 16,666엔 이하일 경우라도 일반상업화물과 같은 세율을 적용 받는 품목
통관불가처리
• 수량 초과로 통관불가 판정의 상품은 반송되어지며, 반송시 발송비보다 더 상당한 비용이 들며 판매자에게 부담이 됩니다.
주의사항
• 하단 표는 개인수입자의 관심이 높다고 생각되어지는 대표적인 품목에 대해서, 관세율을 표시한 것입니다.
• 관세의 세율은 원산국, 품목의 재질, 가공의 유무 및 용도 등에 의해 크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, 상기표의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기에 참고 자료로만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.
구분 | 품목 | 관세율 |
의류품 | 모피코트 | 20% |
겉의류(직물), 속옷류(직물) | 7.4 ~ 12.8% | |
T셔츠 | 7.4 ~ 10.9% | |
수영복(직물) | 9.1% | |
넥타이(직물) | 8.4 ~ 13.4% | |
머플러류(직물) | 4.4 ~ 9.1% | |
핸드백 | 가죽제품 | 8 ~ 16% |
액세서리 | 금제, 은제, 백금제품 | 5.2 ~ 5.4% |
시계 | 손목시계, 그외 시계류 | 무관세 |
광학기기 | 카메라, 촬영기 | 무관세 |
악기 | 피아노, 현악기, 아코디언, 관현악기 | 무관세 |
기록물 | 레코더, 테이프, CD, 서적, 잡지 | 무관세 |
인쇄물 | 악보, 포스터, 복제그림, 카다로그류 | 무관세 |
미술품 | 서화, 판화, 조각 | 무관세 |
화장품 | 향수, 오데코롱, 루즈, 매뉴큐어용품, 화장수, 목욕용화장비누 | 무관세 |
취미용품 | 완구, 인형, 모형 | 무관세 ~ 3.9% |
음료 | 차잎류(우롱차, 홍차) | 3 ~ 17% |
스포츠용품 및 레저용품 | 승용자동차, 오토바이, 모터보터, 요트, 카누, 스키용품, 골프채 | 무관세 |
낚시용품 | 3.2% | |
건축물 | 조립 주택 | 무관세 |
신발류 | 피혁 또는 가죽을 사용한 신발(운동화, 그 외) | 3.4 ~ 30% 또는 ¥4300/족 중 높은 세율 |
가구류 | 의자, 가구(사무실용, 부엌용, 침실용) | 무관세 ~ 3.8% |
융단 | 카페트(면류, 양모제품, 인조섬유제품) | 무관세 ~ 8.4% |
부엌용품 | 도자기, 금속식기, 유리제품, 유리컵류 | 무관세 ~ 4.6% |
침구류 | 담요(면제품, 양모제품, 인조섬유제품), 매트리스, 이불, 시트(면직물) | 3.8 ~ 10.9% |
양주류 | 위스키, 브랜디, 리큐류 | 무관세 |
와인 | ¥45/L ~ ¥182/L |
관세 발생 시 처리
• 관세가 발생하는 품목은 의류(스웨터류, 티셔츠, 후리스, 레깅스)와 가죽제품 중 가죽가방, 가죽신발, 지갑입니다.
(인조가죽 제외, 천역 가죽일 경우에만 해당)
• 따라서 해당 상품에는 관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, 이 경우 판매자에게 부담이 됨을 인지하여 주십시요.
참고사항
• 개인수입이란, 해외 통신판매 사이트(인터넷쇼핑몰)에서 개인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, 받는 일본 고객이 개인 명의로 통관 수속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 일본 고객이 재판매 등 상품을 상업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절대 개인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.
• 원칙적으로 1상자(1회 발송시)에 10kg을 넘는 화물은 그 양으로 해서 상업 목적의 수입으로 판정되므로, 10kg을 넘는 화물은 세관 검사율이 훨씬 높아지는 만큼 주의를 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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